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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4 2020나5711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8. 6. 11. 경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부산 진구 C 1 층 62.05m2(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 월 차임 2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당초 D이 2018. 1. 29.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 차기간 도중 임차인이 원고로 변경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았고, 화장품가게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화장품가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20. 1. 3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 내의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고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상회복비용 1,650만 원을 지급 받을 때까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위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판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민법 제 654 조, 제 615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ㆍ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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