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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8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군밤을 파는 노점상이고, 피해자 C(60세)은 꼬치를 파는 노점상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년경 밤을 공급해 주고 그 대금 72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4. 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01:30경 위 ‘E’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행님 세월도 지났고, 이제는 미수금 720,000원을 좀 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남자도 아니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난 남자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면서 “니가 용기가 있으면 잘라봐라”라고 하자 당시 피고인의 리어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집어들고 “행님! 자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음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후유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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