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1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9:0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