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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1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9:0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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