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85 (2007.12.26.)
세목
부가
요 지
경과일수의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방법에 있어 경과일수의 계산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자가 2003.2기 과세기긴중에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 아니하고, 2004.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
- 2003.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적용함에 있어 경과일수를 2003.07.26.부터 2004.07.25.인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고지일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재소비-116, 2005.01.28
사업자가 2001년 제1기분 확정신고기간(4월∼6월)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제2기분 확정신고기간(10월∼12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기간은 제1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7월 26일)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국심2005서2974, 2006.04.18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등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1기분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2002.1.25. 제2기 확정분에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식상의 자진납부는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2001년 2기분에 자진납부한 사실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자진납부한 사실 자체까지 부인하게 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즉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날부터 자진 납부하는 날의 전일 또는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의 전일)를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 납부하는 날”의 의미를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2.1.25. 신고ㆍ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은 2001년 1기분에 귀속되는매출세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2002.1.25. 납부한 사실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방식상의 “자진 납부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001년 2기분에 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매출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