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9 2017가합1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 3. 31. 체결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설립 등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3. 3. 29.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D은 2014. 2. 19.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2. 21.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E은 2015. 9. 3.부터 2016. 6. 2.까지 C의 대표이사로, F은 2015. 11. 2.부터 2016. 6. 2. C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년경 C에게 G 저상버스 총 15대를 매매대금 합계 3,22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1,497,610,000원은 고양시 저상버스 보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5. 15.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저상버스 15대(등록번호: H ~ I, J ~ K, L, M)를 공급하고, 2015. 1. 16. 고양시로부터 그 중 13대(등록번호: H ~ I, J ~ K)에 대해 저상버스 보조금 합계 1,284,034,000원을 지급받았다.

3) C가 원고로부터 위 저상버스 15대를 공급받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C는 2016. 2. 2.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량대금 및 정부보조금채무가 2015. 9. 30. 기준 331,394,280원이고 2015. 11. 30.까지 일부 변제 후 남은 잔액이 314,803,995원임을 승인하며, C는 위 채무를 2015. 12.부터 2017. 8.까지 매월 말일 5,530,095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198,672,000원은 2017. 1. 30.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N 증서 2016년 제3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이후 원고는 C로부터 2015. 12. 31. 5,530,095원(2015년 12월분), 2016. 4. 18. 11,060,190원(2016년 1월분, 2월분) 합계 16,590,285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설립 및 피고와 C 사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1 E과 F, O는 2016. 1. 11. 마을버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