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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05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상법 제395조 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이사 선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이사를 선임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 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홍인인더스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제1심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표현대리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상법 제395조 의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아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1) 상법 제3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 자격의 외관 현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 에 따라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록 작성으로 대표 자격의 외관이 현출된 데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사 선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고 이에 터 잡아 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개최와 결의가 존재는 하지만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이사 선임에 관한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그 외관의 현출에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달리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의 외관이 현출되는 것에 협조,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다거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를 회사의 귀책사유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 에 의한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경우 위와 같이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든 사람이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대표 자격의 외관이 현출된 데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회사는 자본금을 3억 원,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주주명부상 대표이사인 소외 1이 30,600주(51%), 소외 2가 12,000주(20%), 소외 3이 9,000주(15%), 소외 4가 8,400주(14%)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② 원고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던 소외 5는 2006. 5. 17. 소외 1의 주식양도 또는 명의개서에 대한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소외 1과 소외 3 명의의 주식 합계 39,600주(66%) 중 24,000주(40%)가 소외 6에게, 12,600주(21%)가 소외 4에게, 3,000주(5%)가 소외 2에게 각 이전되어 소외 6이 24,000주(40%), 소외 4가 21,000주(35%), 소외 2가 15,000주(25%)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한 다음, 사실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한 바 없음에도 마치 당일 원고 회사의 전체 주주 3명 중 발행주식 4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소외 6과 소외 4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와 감사의 수를 각 1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소외 6을 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2006. 5. 18.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및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7, 2, 8, 감사 소외 9가 각 퇴임하였다는 퇴임등기 및 소외 6이 이사, 소외 4가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는 선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는 2006. 5. 17.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처하는 소외 6과 사이에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2006. 5.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실, ④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2009. 12. 3. 대전고등법원 2009나6767호 로 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되고 2010. 2. 26. 대법원 2010다1708호 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그 판결 이유는 소외 5가 원고 회사 발행 주식의 51%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원고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등을 알 수 있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 51%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는 소외 1의 동의 없이 소외 5가 임의로 위와 같이 명의개서를 한 후 실제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 없이 이루어진 존재하지 않는 결의이므로, 원고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6에 의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법리 등에 의하면, 소외 6을 원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데 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와 같은 내부 의사결정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소외 5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거나 소외 6의 이사 선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5가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을 통하여 원고 회사 발행 주식의 49%에 상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소외 6의 이사 자격의 외관이 현출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 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외 5가 사실상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소외 6이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이상 원고 회사가 위 외관 현출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상법 제395조 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95조 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보관금반환청구 부분

이 사건 보관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 그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회사는 2006. 5.경 주식회사 인성하이텍(이하 ‘인성하이텍’이라고 한다)에 원고 회사 소유이던 충북 영동군 심천면 (이하 생략) 등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회사, 근저당권자 인성하이텍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억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② 피고는 그 무렵 원고 회사의 인성하이텍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6. 5. 23. “원고 회사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인성하이텍으로부터 10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 회사의 조흥은행 차입금 등을 상환하고, 5,196만 원이 남아 우선 2,196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3,000만 원을 피고가 보관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보관시킨 사실, ④ 인성하이텍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7타경96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회사에 대한 대여 원리금 합계 1,246,383,562원 중 1,206,592,929원을 배당받은 사실(원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인성하이텍에 대한 미변제액은 39,790,633원이다), ⑤ 원고 회사의 소외 5는 자신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위 3,000만 원은 원고 회사가 인성하이텍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인성하이텍에 지급하라고 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단순히 보관·임치한 것이 아니라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사전구상금을 선급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가 3,000만 원을 인성하이텍에 차용 원리금을 갚는 데 제때 사용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회사가 인성하이텍에 차용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는 등으로 피고를 면책시킨 경우에는 피고가 3,000만 원을 보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변론 종결일 현재 인성하이텍에 대한 잔존 차용 원리금 채무가 3,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잔존 차용 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관약정의 해석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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