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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7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2] 갑이 을에게 ‘담보신탁계약서, 투자정보확인서, 투자자확인서’를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신탁목적, 신탁기간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고지한 후, 을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담보신탁계약서 등의 서류에 날인하였는데, 을이 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갑에게 채무자는 을, 대출금액은 4억 5,000만 원이라는 점과 약식신용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아닌 담보제공만 해도 통지나 안내를 위해 주소나 연락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사안에서, 갑이 담보신탁계약서의 표지에는 큰 글씨로 ‘담보신탁용’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을이 담보신탁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가의 부동산을 신탁하려는 위탁자로서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기 때문이고, 나아가 을이 담보신탁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갑의 의사에 의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이상, 을이 투자정보확인서, 투자자확인서에 갑의 서명을 받지 않아 갑의 착오가 유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최규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제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의 직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소외 2로부터 그에 관한 채무자와 대출금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신탁으로 진행한다’는 소외 3, 4의 말을 믿고 담보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소외 1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원고의 내심에 담보신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의사가 없었음은 분명하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속에 소외 1이 설명한 바와 같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는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의 작성은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일지언정 문서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관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소외 1이 원고에게 ‘담보신탁계약서, 투자정보확인서, 투자자확인서’를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신탁목적, 신탁기간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고지한 후,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등의 서류에 날인한 사실, ② 소외 2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무자는 소외 5, 대출금액은 4억 5,000만 원이라는 점과 약식신용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아닌 담보제공만 해도 통지나 안내를 위해 주소나 연락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 ③ 원고 앞에서 작성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의 표지에는 큰 글씨로 ‘담보신탁용’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에게 제출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에 ‘2009. 6. 8. 위탁자 원고와 수탁자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보수는 원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담보신탁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가의 부동산을 신탁하려는 위탁자로서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기 때문이고, 나아가 소외 1, 2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의 의사에 의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가 투자정보확인서, 투자자확인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지 않아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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