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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02 | 부가 | 1999-08-31
문서번호

부가46015-2602 (1999.08.3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3의 경우 현재 전산오류 수정기간이 경과되면 오류를 전산으로 수정할 수는 없으나 귀하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리청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부가46015-167, 1999.1.20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7, 1999.1.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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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