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가단2156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03.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03. 8.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