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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6 2014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0: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다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주전자(가로 24cm, 세로 16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전자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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