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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27380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합병 전 주식회사 F)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2053호 양수금...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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