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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이전하여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0 | 소득 | 2006-07-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0 (2006.07.27)

요 지

차입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를 상환 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준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기존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계산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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