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390 (2014.08.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에 △△△ 대표자 ○○○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을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에 매출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매출에 대하여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와 관련된 인물들의 진술로 보아 △△△가 실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완전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지 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로부터 2010.4.16.과 2010.8.17. 각각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OOO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총매출액 OOO원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을 포함한 OOO원을 가공매출(93.66%)로,총매입액 OOO을 가공매입(100%)으로 확정하여 OOO을 재화의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한 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OOO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만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0.4.16. 배관용 파이프를, 2010.8.17. 벽붙이용 수도계량기함 스텐커버 6,500개를 매입하였고,OOOOOO가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매입대금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75매와 현금 OOO원으로 지급하였으며, 2010.4.16. 매입한 배관용 파이프 등을 OOO(2010.4.24. OOO원)에 매출하였고, 2010.8.17. 매입한 수도계량기함 스텐커버 6,500개는 2010.5.26. OOO에 매출했던 제품에 대하여 2010년 8월경 위 제품 4,500개로 교환하여 주었고, 2010년 8월~9월 OOO에 2회에 걸쳐 2,000개를 매출(후에 불량으로 대부분 반품)하였으며, 제품의 불량으로 OOO와 거래를 중단하고 미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있다.
(2)청구인은 OOO가 경기도 OOO에서 영업할당시인 2010년 3월~4월경 위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였는데 직원 2명이 OOO가 리스로 구입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드로잉 금형의프레스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방문시마다 공장에는 배관자재 재고가 있었으며, 2010년 하반기에 OOO가 서울특별시OOO 지하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프레스 기계를 증설하여 스테인리스 원재료를 이용하여 계량기함 커버를 직접 생산하는 것을확인하고 제품을 매입하였고, 방문당시 남직원 2명, 여직원 2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때에는 제품 생산이 완료되지 않아 청구인이 몇 시간씩 포장과정을 도운 사실도 있다.
(3) 청구인이 OOO 주변을 탐문한 결과, OOO은 OOO를 정리하면서 사업장내 전체 시설(프레스 기계, 서포트 용접기, 금형,부자재 등)을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OOO에게 OOO원에 처분하였고, OOO는 경기도 OOO에 제조시설을 이전하여 수도계량기함 커버를 생산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은 수출분을 제외하고는OOO의 모든 매입, 매출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라고 조사하였으나, 오히려 수출거래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수표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이미 제출되었다가 신빙성 없어 부인된 자료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OOO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OOO의 세적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3.20.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4.15. 인천광역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1.1.24. 경기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4.29. 경기도 OOO로, 2012.1.26. 경기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2.6.7.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09.9.20.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2010.1.25. 경기도 OOO, 2010.7.6. 서울특별시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1.3.15.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사업장 무단전출로 인해 2011.8.2.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래 <표2>와 같이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총매출액 OOO원 중 2010년 제2기의 영세율 매출액 OOO원을 제외한OOO원과 총매입액 OOO원을 가공 및 위장거래로 확정하고,OOO을 재화의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표2> 신고 및 경정 내역
(나)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출석요청을 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어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OOO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진술하여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30개 매출처에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3건(OOO원은 위장거래[실거래처 : OOO, 27건 OOO원은 가공거래(소명자료 미회신 15건,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지급일이 맞지 않거나 입금즉시 출금된 경우 11건, 기 수정신고한 경우 1건)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14개 매입처에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여 회신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4건 OOO원은 위장거래(매입처가 금융증빙 및 거래명세표 제출), 10건 OOO원은 가공거래(소명자료 미회신 8건, 조사이전에 기 가공 확정분 2건)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당시, OOO와의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사본과 입금표 사본 및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매입대금을 전액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매입 신빙성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OOO원을 2010.5.24. 자기앞수표로OOO으로 각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제품 불량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2매(OOO)와 자기앞수표 앞면 사본을 제출하였다.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배서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자기앞수표로 지급을 주장한 것 중 OOO에 대한 배서내역은 금융기관의 미회신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3> 자기앞수표의 배서내역 등 금융조회 결과(62매)
(6) OOO가 제출한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OOO는 위 <표3>의 자기앞수표 배서내역 등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확인된 배서자(OOO) 중 OOO에 2010년 제1기(4월~6월)에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표3>의 자기앞수표 배서내역 등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확인된 배서자 중 OOO로부터 2010년 제1기(4월~6월)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임가공비)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0.6.23.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한 자기앞수표 OOO으로 동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앞수표 앞면 사본을 제출하였다.
(8) OOO세무서장이 OOO의 대표자 OOO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2.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고, 첨부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범죄일람표상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이고 실제로 실물거래가 없었으나,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OOO를 함께 운영하였던 OOO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일을 하였고, OOO세무서로부터 매입‧매출신고를 허위로 한 것을 알게 되어 OOO에게 물어보니 OOO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장이 실적이 많은 것처럼 해서 사업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공장의 규모를 크게 하고,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쓰기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허위로 매입‧매출신고를 했다”고 하였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나) OOO은 OOO과 함께 OOO를 운영하던 중 OOO이 수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회사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서류를 요구하여 사업자등록증, 수출허가증, 회사 재무제표, 회사 명판, OOO의 도장을 교부하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세무신고를 하게 한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범죄일람표 (1)-1항, 8항, 14항, (2)-1항, 10항, 13항에 대해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OOO이 실제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범죄일람표 (1)-1항,8항, 14항, (2)-1항, 10항, 13항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과의 거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구리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OOO이 자신에게 넘겨받은 회사 명판과 OOO의 도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상호 검색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명을 검색한 결과, OOO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었다.
(마) 위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인 OOO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관련 일을 하였다는 OOO은 일체불상의 OOO이라는 자가 수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회사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회사 명판과 도장을 넘겨받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세무서장의 고발장 내용만으로는 OOO이 본건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9) 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그 밖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OOO라는 상호로 위생기 및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계량기 커버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2011.3.9. 46개,2011.6.9. 94개를 반품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2년 10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경기도 OOO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계량기 커버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2011.1.14. 40개, 2011.5.11.34개를 반품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2년 10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경기도 OOO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10.5.26. 매입한 수도계량기함 스텐커버가 조잡하고, 불량품이 발생하여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독촉받아 OOO가 제조한 새로운 제품으로 2010년 8월경 2회에 걸쳐서 4,500개를 교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년 4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OOO을 운영하는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10년 8월~9월경 2회에 걸쳐 수도계량기함 스텐커버 2,000개를 매입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제품 품질이 떨어지고 불량품이 발생하는 등 이미지가 훼손되어 제품을 회수한 후 2010년 9월 중순경 1,850개를 반품하였고, 이미 사용된 제품은 차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년 4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일부 매출처의 실거래처로 확인된 OOO를 운영한 OOO는 2010년에 인천광역시 OOO에 소재한 OOO의 사업장에 자신의 프레스 기계를 설치하여 스테인리스 OOO를 제조하여 OOO(명의상 대표자 청구인, 실제 대표자 OOO)에 납품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청구인이 공급하였으며 OOO 사업장에 자주 방문하여 생산현황을 살피고 부품공급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3.12.4.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OOO는 2010년에 서울특별시 OOO에게 스테인리스 원재료를 수차례 납품하였고, 원자재 대금을 초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받다가 후에는 OOO으로부터 받았으며, 본인이 OOO에게 스테인리스 계량기함 커버 금형을 소개하였고, 그 금형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프레스작업을 하여 계량기함 커버를 제조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OOO는 2011년 OOO의 서울특별시OOO지하주차장내 샌드위치판넬 칸막이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프레스 기계와 서포트 용접기 및 금형과 부자재 일체를 OOO로부터 OOO원에 인수한 이후 인수한 일체의 시설을 경기도 OOO로 이전하여 OOO는 상호로 수도계량기함 커버를 생산하였고, 기계대금 등을 OOO에게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년 4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0) 청구인은 2014.8.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의 사업장(경기도 OOO 소재)은 청구인의 사업장과 가까웠기 때문에 수 차례 방문하였고,방문할 때마다 사업장에 파이프나 슬리브 재고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배관용 파이프만을 매입하다가 OOO가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한 후에는 수도계량기함 커버도 매입하였으며,OOO의 가양동 사업장은 지하1층에 있었고, 원래는 주차장인데 일부를 판넬로 막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OOO에서 납품준비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방문해 보면 조립이나 포장이 완료되지 않아 본인이 작업을 도와 준 경우도 있고, OOO의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공장장 OOO과 OOO로부터 금형기계 등을 매수한 OOO 등 관련자들을 만나 이들로부터 확인서도 받았음에도 OOO세무서장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함이 없이 거래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무시하고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OOO원(공급대가)의 대부부인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수표의 사본을 제출하였고, 동 수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금융기관에 금융조회한 결과 회신된 모든 자기앞수표(OOO원)에 OOO가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배서인들이 청구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동 수표가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OOO세무서장은 OOO의 대표자인 OOO을 통한 세무조사가 불가하여 거래처 조사를 통해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30개 매출처 중 자료를 소명하지 않은 거래처가 15개이고, 14개매입처 중 자료를 소명하지 않은 거래처가 8개나 됨에도 구체적인 조사없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특히, 청구인의 경우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및 자기앞수표의 사본을 제출하며 실거래를 주장하였음에도 배서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OO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였음에도 수출거래에 대하여는 실거래로 인정한 점과 OOO는 본인이 OOO에 스테인리스 계량기함 커버 금형을 소개하였는데 OOO가 동 금형을 이용하여 계량기함 커버를 제조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는 OOO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프레스 기계와 서포트 용접기 및 금형과 부자재 일체를 OOO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당시 OOO에 생산설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세무서장이 OOO의 대표자 OOO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한 OOO경찰서장의 조사과정에서 OOO이 실거래라고 주장한 거래에 청구인과의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겠다고 OOO이 협박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OOO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OOO의 대표자 장광식은 청구인으로부터 배관용 파이프와 OOO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