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2014도8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