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24541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7. 11.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7. 11. 2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