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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445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동진 외 1인)

피고

한국화이자동물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허승태)

변론종결

2010.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5,87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이하 생략) 소재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피고는 동물용 의약품의 수입, 판매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칼프가드’라는 명칭의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백신은 소 코로나 바이러스 및 로타 바이러스의 생혼합백신으로 어미소들에 분만 전 2회 접종하여 소 코로나 바이러스 및 로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시킨 다음 출생 직후의 송아지들에게 초유를 먹임으로써 어미소들에 형성된 항체 등 면역물질이 송아지 체내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다. 원고는 2007.경부터 강화군청에서 이 사건 백신을 배포받아 분만 4~6주 전의 어미소들에게 접종시켰는데, 2008. 10. 9.부터 2009. 3. 말까지 사이에 이 사건 백신이 접종된 어미소가 출산한 송아지 및 그 중 폐사된 송아지의 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월 별 ‘08.10. ‘08.11. ‘08.12. '09.1. '09.2. '09.3.
분만두수 12 11 11 7 13 15
폐사두수 9 8 10 5 11 11
폐사율(%)(주 1) 75 73 91 71 85 73

주1) 폐사율(%)

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송아지들의 폐사 원인을 규명하여 달라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09. 2. 24., 2009. 3. 20. 및 2009. 4. 20. 원고의 목장에서 송아지 폐사체 등을 수거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일시 가검물 검사결과
2009.2.24. 송아지 폐사체 (10일령, 2009. 2. 21.경 폐사) 대장균 감염증
폐사한 송아지의 어미소의 혈액 검역원에서 결과 미통보
당시 폐사하지 않은 송아지(10일령)의 설사분변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2009.3.20. 폐사한 송아지의 어미소 2두의 혈액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가 검사 결과 모두 양성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2009.4.20. 코미팜 제품을 접종하고 송아지를 분만한 어미소 2두(22개월령, 26개월령)의 혈액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가 검사 결과 모두 양성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송아지들이 대량 폐사하자, 2009. 2.경부터는 이 사건 백신의 접종을 전면 중지하는 대신 주식회사 코미팜이 제조한 로타 바이러스 백신(이하 ‘코미팜 제품’이라 한다)을 어미소들에 접종시켰는데, 코미팜 제품은 분만 6주 전에 1차 접종, 분만 4주 전에 2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바. 코미팜 제품에 의하여 처음 어미소에 항체가 형성되어 송아지에게 전달된 시기는 2009. 2.경부터 6주가 지났을 때가 되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4.경부터 같은 해 10.까지도 계속하여 송아지 폐사율이 7~80%대를 유지하여 이 사건 백신을 사용하였을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가 2009. 11. 처음으로 50%가 되었고, 다음달인 12.에는 다시 73%로 올라갔다가 2010년부터는 다시 52%, 33% 등으로 폐사율이 격감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월별 ‘09.4. ‘09.5. ‘09.6. ‘09.7. ‘09.8. ‘09.9. ‘09.10 ‘09.11 ‘09.12 ‘10.1. ‘10.2.
분만두수 30 15 16 7 19 13 7 10 15 21 15
폐사두수 23 11 13 5 15 11 5 5 11 11 5
폐사율(%) 77 73 81 71 79 85 71 50 73 52 33

사. 관련지식

(1) 송아지 설사병은 송아지 폐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전체 송아지 폐사의 43.1%가 설사병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염성의 원인은 바이러스, 세균 및 기생충 등으로 바이러스의 경우 로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BVD(소 설사 점막병), 아데노 바이러스, 파보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등이 있고, 세균성의 경우 주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사양 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므로 사육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송아지 설사병은 분만 후 수 시간에서 1~2개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생후 수 일 사이에 발생율이 가장 높은데, 어린 송아지의 경우 로타 바이러스(생후 4주 이내) 및 코로나 바이러스(생후 3주령 이후) 감염에 의한 설사병이 50% 이상이고, 대장균 감염에 의한 설사병이 약 20%이다.

(3) 소는 사람과는 달리 회임기간 중에는 어미소의 항체 등 면역물질이 송아지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초유를 통하여 비로소 전달되는데, 따라서 송아지가 외부의 병원체들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만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초유를 먹여 초유 속에 포함된 면역물질을 체내에 흡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송아지가 초유 속에 들어있는 면역글로브린(질병을 이겨내는 데 주요한 물질임)을 체내에 흡수하는 능력은 출생 후 4~6시간까지가 가장 높고, 36시간 이후부터는 크게 떨어지므로 생후 6시간 이내에 적어도 1리터 이상의 초유를 먹게 하는 게 중요하다.

(4) 송아지는 초유를 먹기 전에는 면역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어미소 유두는 분만시 양수 및 분변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아지가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염된 유두에 접촉하게 되면 병원균이 체내로 침입하여 바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초유 수유 전 반드시 어미소의 유두를 소독하여야 한다. 또한 초유를 충분히 먹지 못하면 대장균 감염증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으므로 어미소의 항체가 초유를 통해 송아지에 전달되기 전인 생후 12시간 이전에는 특히 대장균의 감염이 없도록 사양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송아지의 경우 로타 바이러스병만으로는 폐사율이 0~50% 정도이지만, 대장균과 같은 다른 병원성 미생물과 함께 감염될 때에는 폐사율이 90%까지도 상승한다. 로타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병은 특히 어린 송아지에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성우의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9호증, 을 제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17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1) 원고는 로타 바이러스병의 발병을 막기 위하여 어미소들에 이 사건 백신을 접종시켰는데, 어미소들에게 로타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고(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병성감정결과 어미소에서 로타 바이러스 항체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이 사건 백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로타 바이러스병 감염으로 인한 것이다), 그 결과 어미소들의 초유를 섭취한 송아지들도 로타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결국 2008. 10. 9.부터 2010. 2. 18.까지 태어난 송아지들 252두 중 73%에 상당한 184두가 로타 바이러스병 또는 로타 바이러스와 대장균 등의 복합감염에 의하여 폐사하였다.

(2) 로타바이러스병 감염의 방지를 위한 의약품인 이 사건 백신을 송아지를 분만하기 전의 어미소들에 접종하였음에도 그 송아지들에게 로타 바이러스병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 백신이 백신으로서의 효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백신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585,876,000원[546,572,000원{송아지 1두의 판매로 인한 순이익 2,970,500원(5~6개월령의 송아지 1두의 판매가 3,150,000원-판매 전까지의 1두당 관리비용 179,000원)×폐사한 송아지 184두}+송아지의 로타바이러스 병 치료를 위하여 구입한 약품 구입비 35,404,000원+폐사한 송아지 매몰비용 2,700,000원+이 사건 백신 구입비용 1,200,000원}과 위자료 20,000,000원 등 합계 605,8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폐사한 송아지의 어미소 중 이 사건 백신을 접종시킨 어미소에 코미팜 제품을 접종시킨 어미소와 마찬가지로 로타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백신의 효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어미소에 로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된 이상, 원고가 출산 후 바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송아지로 하여금 어미소의 초유를 수유하게 하였더라면 송아지에게 항체가 전달되어 로타 바이러스 설사병으로 폐사하지 않았을 터인데, 실제로는 로타 바이러스와 대장균에 혼합 감염된 점으로 보아 원고가 송아지와 어미소의 위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청결한 환경에서 신속히 어미소의 초유가 수유되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3. 판 단

가. 어미소에서 로타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어미소가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항체가 형성된 경우와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13, 제10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백신에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여 백신으로서의 효능이 없다거나, 어미소에서 검출된 항체가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코미팜 제품을 접종시킨 어미소에게서 검출된 항체도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코미팜 제품도 백신으로서의 효능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고, 반대로 코미팜 제품은 백신으로서의 효능이 있음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백신 대신 코미팜 제품을 접종시킨 후에도 7개월 가량 송아지들의 폐사율이 이 사건 백신을 접종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7~80%대에 이르렀고, 달리 이 사건 백신으로 인하여 송아지들이 집단으로 폐사하였다는 공식적인 보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백신이 접종된 어미소에 형성된 항체가 이 사건 백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긴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송아지 폐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대장균 감염증이 확인되었고, 대장균과 로타 바이러스에 복합 감염되었을 경우 폐사율이 최고 90%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2008. 10.부터 2009. 10.까지 사이에 원고의 농장에서 송아지 폐사율이 7~80%, 그 중 2008. 12.에는 91%에 이른 것은 적어도 대장균 감염증이 복합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폐사하지 아니한 송아지의 설사분변에서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인된 점이나 폐사율이 대장균 감염증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아 폐사한 송아지들이 대장균 이외에 로타 바이러스에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사한 송아지의 어미소 체내에 로타 바이러스 항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백신을 접종하거나 모유를 수유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충분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체가 형성되거나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어미소의 수유시기나 수유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건 백신 대신 코미팜 제품을 접종시킨 후로도 2009년 동절기가 도래할 때까지 상당기간 폐사율이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백신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백신이 효능이 없어 원고 농장에서 송아지들이 집단으로 폐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농장주들이 체면이 상하거나 자세한 절차를 몰라서 폐사한 송아지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직접 땅에 매립하여서 그러할 뿐 실제로는 원고와 유사한 피해를 겪은 축산농가가 다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폐사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함께 폐사원인으로 법정전염병 살처분, 일반질병, 사고, 기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실제로 원고도 폐사한 송아지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폐사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백신을 코미팜 제품으로 바꾼 후에도 상당기간 폐사율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과 관련하여 이는 이 사건 백신의 효능이 없어 원고 농장 내에 로타 바이러스가 크게 번졌기 때문이므로 백신을 바꾼 후에 발생한 폐사에 대하여도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백신의 효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 교체한 백신의 효능이 나타날 무렵인 2009. 4.부터 같은 해 10.까지 7개월간이나 종전의 폐사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원고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철(재판장) 박지현 박규도

주1) 소수점 아래는 반올림,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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