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가공매입액의 회수시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1 | 법인 | 2005-10-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1 (2005.10.17)

요 지

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등을 받은 후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2005.02.19.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