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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나46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의 한국손해평가기술연구원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6행의 ‘가해건물’을 ‘피해건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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