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