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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2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판ㆍ현수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진열ㆍ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0. 17:30경 서울 D에 있는 E경찰서 앞 F역 4번 출구 근처 횡단보도 보행섬에서, "기억하자

4. 16 투표하자

4. 13”, “세월호 2주기 304명의 죽음 조사를 방해하는 당에는 1표도 아깝다”, “전 국민이 3일동안 아이들 수장되는 것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표로 심판을 할 때입니다”, “G정당은 왜 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원 삭감, 저소득 암환자 영아 분유 지원 100억원 삭감”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2장을 손에 들거나 그곳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기둥에 기대어 놓는 등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전물을 진열ㆍ게시하였다.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하자

4. 16 투표하자

4. 13”, “세월호 2주기 304명의 죽음 조사를 방해하는 당에는 1표도 아깝다”, “전 국민이 3일동안 아이들 수장되는 것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표로 심판을 할 때입니다”, “G정당은 왜 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원 삭감, 저소득 암환자 영아 분유 지원 100억원 삭감”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2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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