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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3:07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북성로 3길 대구예술발전소 후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블랙박스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서(수사기록 제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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