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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2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A은 2006. 4. 4. 01:57경 천안방향 호남선 89.5km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가 제한중량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파이프 등 철판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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