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적절언행, 기타물의야기(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26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본부 ○○우정청 ○○우체국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 ○○우정청 ○○우체국에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과 같은 우체국 소속 B가 20○○. 8. 30. 11:25경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면사무소 부근 ○○식당 앞 도로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 9. 1.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사실이 있고,
B의 유족 측에서는 20○○. 8. 12. 17:00경 B가 우체국 샤워실에서 발바닥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에 대한 병가 승인 및 집배팀 조정 과정에서 소청인으로부터 받은 과도한 언어폭력 등으로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모욕을 당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고,
○○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서 1차(9. 1.∼9. 22.), 2차(9. 23.∼9. 29.)에 걸쳐 조사한 결과, B가 소청인으로부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망하였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었으나, 소청인은 B가 최초 진단서만으로도 병가 승인이 가능함을 인지하고도 평소 B의 태도를 문제 삼아 2회에 걸쳐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집배팀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어폭력을 하여 B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준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 11. 9.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체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던 중 20○○. 9.월부터 B에게 집배실장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20○○. 8. 1.부터는 집배실장 업무 견습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던 중 B에게 9. 1.부터는 집배실장 업무를 시작해야 하니 8. 16.부터는 견습을 제대로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지시 후 창구 마감시간 즈음인 17:00경 B가 샤워장에서 발이 유리에 찔려 다쳐 퇴근 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아 소청인이 연락하니 발을 다쳐 입원하여 2주는 쉬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소청인은 관리자로서 B가 제출한 진단서 진위에 의문을 품고 다시 요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소청인은 B가 말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하여 진단서를 다시 요청하게 되었고,
그 뿐 아니라 B가 집배실장을 다시 맡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한 말과 다른 직원에게 한 말이 다름을 확인하게 되어 B가 소청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20○○. 8. 19.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앞에서 다소 고성이 오가게 되었다.
주말이 지나고 소청인은 직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지난 주 고성이 오간 일에 대해 사과하고 집배실장 및 팀 배정을 마무리하였고, B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B은 8. 30. 근무를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결국 사망하였고, 유가족들이 B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다며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나.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진단서 재요청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B의 최초 진단서만으로도 병가 승인이 가능함을 인지하고도 평소 B의 태도를 문제 삼아 2회에 걸쳐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B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관리자로서 B가 2주 동안 나오지 못하면 추석 전 특별소통기간이 시작되는 9. 1.부터 집배실장 견습도 받지 못한 채 바로 집배실장 업무를 해야 하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하였고, B가 갑작스럽게 병가 요청을 하기 이전부터 해당 기간에 병가와 연가 등을 신청하였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경중을 따져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소청인은 B에게 의심스러운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진단서를 다시 요구하게 되면서 점점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의심이 들어 이러한 B의 2주 간의 병가를 승인할 수 없었고, 다만 B가 발바닥 부분에 창상을 입고 봉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선 20○○. 8. 16. 당일 병가를 승인하였고, B의 부상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고자 8. 17.〜8. 19. 3일 간의 진단서 없는 병가를 더 승인하여 주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소청인처럼 7일 이상의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하며(동조 제3항), 병가의 승인권자로서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병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소청인이 B의 진술과 진단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 것이므로 다시금 진단서 등의 제출을 재요구한 것만으로 이를 두고 어떠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B에 대한 언어폭력에 관하여
피소청인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청인이 집배실장의 확정과 집배팀 배정 문제로 B에게 언성을 높이고 흥분하여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당시 B가 스스로 집배실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음에도 20○○. 8월 초부터 집배실장 견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집배실장을 하는 것과 관련 소청인에게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다른 직원들에게는 또 다시 집배실장을 하겠다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병가를 쓰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지, B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려고 했다거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또한 소청인은 그러한 과정에서도 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해 문제는 그 다음 주 B 및 다른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언어폭력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오면서 모범공무원상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고, 평소 바쁜 업무 수행과 병행하여 우편, 금융 및 유통관리 관련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등 자기계발도 게을리 하지 않은 점, 소녀가장 역할을 하면서 조모를 봉양해 온 점을 인정받아 효행공무원표창을 받은 점, 요양보호소에서 치매 등 각종 질병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오랜 기간 신경통과 두통 및 근통으로 계속적으로 치료 중에 있고 B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 그 증세가 더 심해져 있는 상황인 점, 이번 징계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과 문책성 전보 발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동료 등 40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과도한 언어폭력 등 부정확한 사실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징계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우체국장으로서 전체 업무 진행을 조정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기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에게 고성을 내고 혼을 냈던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1) 진단서 재요청에 관하여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의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한다고 규정되어 입원이 병가승인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님에도, 소청인은 B에게 입원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B가 처음에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도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원’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규정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방우정청 감사관실 문답서에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또한, 동료직원들이 20○○. 8.22. B은 7일간(근무일 4일) 치료 후 다리에 반 깁스한 상태로 우체국에 출근하여 우편물 배달을 다녔으며 걸을 때 기우뚱 거려 어느 정도는 아물었겠지만 오토바이 운전(배달)이 힘든 상태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과 B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직원들을 대할 때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소청인의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20○○. 8.18.과 20○○. 8.19. 소청인의 지시로 병가중인 B가 출근하였을 때 소청인도 충분히 B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B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 짓고 실제 B의 상태에는 무관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상식적으로 근무시간 대부분을 운전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집배업무의 특성상 발바닥 창상은 당연히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예견됨에도 소청인이 B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진단서를 요구한 행위는 복무 승인권자로서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2) 언어폭력에 관하여
① 20○○. 8.19. 09:50경 B가 우체국에 나오자 소청인은 전 직원이 있는 가운데 집배실장 선임과 관련하여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 B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면서, “우리 국을 망치더래도 네가 우리 ○○우체국 최고권위자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지금 집배실장을 한다는 사람이 그 정신자세를 갖고 되겠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등 발바닥을 다친 B가 17분 간 서있는 상태에서 고성과 손짓으로 질책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더욱이 피해자가 아픈 과정에 동료로서 아픈 것을 걱정하기는커녕 소청인이 일부러 병가를 쓴 것처럼 진단서를 반복해서 요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 되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소청인과의 대화를 수차례 핸드폰에 녹음을 해온 점, 새벽에 누나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토로하며 “이렇게 모멸감을 받으면서까지 다녀야 하나”, “아파도 입원도 못하고, 입은 멀쩡하면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가봐”라고 말한 점, ②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 대해 카카오톡에 그 간 느껴 온 모멸감과 자괴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글을 남기고 인사조치 등 처우개선을 요청하는 글을 남긴 점 ③ 평소 소청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주변 동료들이 진술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격이 여리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처받고 인격적으로 비하 당하였다고 느낄만한 사정이 충분해 보이며, 소청인이 막말을 섞어 강압적·비인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말하는 것은 그 주된 내용이 아무리 업무 관련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부하직원에 대한 존중 없이 일방적인 위계질서만으로 권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