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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77 | 법인 | 1998-04-29
문서번호

법인46012-1077 (1998.04.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법인이 발행주식의 45%(나머지 55%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소액주주 소유)를 소유함으로써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다음과 같이 참여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 지

※ 유상증자 법인 주식의 시가 : 1주당 3,000원

○ 당해법인 지분율(45%) 대로 우선배정된 신주에 대하여 발행가액(5,000원)으로 증자에 참여할 경우

○ 소액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당해법인이 전량인수하여 발행가액으로 증자에 참여할 경우

○ 위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일반공모하였으나 공모참여자가 없어 당해법인이 전량인수하여 발행가액으로 증자에 참여할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3827, ‘95.10.12.외 다수

결손누적 등으로 인하여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인수를 포기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구주의 순자산가치가 동반상승하는 대신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 보유 주식의 순자산가치 증가액이 증자 납입금액에 미달하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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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