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판매용기 제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199 | 주세 | 1999-04-22
문서번호
소비46420-199 (1999. 4. 22.)
요 지
장기보존가능탁주는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
회 신
(구) 주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 장기보존가능탁주는 살균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며 소비자가 음용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 명령(명령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