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27522
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등기명의자 아닌 자는 피고 적격이 없다.
원고가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피고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법원 2008비단8 결정(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한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4. 12.자 2011마45 결정)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