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811 (2001.12.0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서삼46015-10739, 2001.11.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등을 건설하여 준공한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사용권을 임대하는 사업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장기(례를 들면: 20년 이상)임대료를 부가세 포함하여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며, 또한 개인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임대사업관련 자산 및 부채 모두를 법인에게 양도, 양수할 때 세법상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1) 장기 임대료(부가세 포함)를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4항 및 제4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선불로 받는 시점에서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사업자가 사용권을 취득하고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공급시기가 재화의 인도시기 또는 이용가능시기라 하는데.(국심 88서1263,1989,01,14; 부가 22601-173,1987.04.14)
예를 들어 개인의 자산총액 10억 원, 부채총액 15억 원일때. 자본총액 - 5억 원.(초과 인출금)에 대하여 현금거래 없이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면 초과 인출금에 대하여 영업권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의3) 질의2에서 초과 인출금 5억 원을 영업권으로 본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