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040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11. 6. 14:15경 대구 중구 B 소재 C점 앞 인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하던 피고가...
이유
1. 주 장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