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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적용에 있어 지방 신공장의 사업개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21 | 조특 | 1994-07-04
문서번호

법인46012-1921 (1994.07.04)

세목

조특

요 지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님.

회 신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임야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 공장지방이전을 위하여

가. 임야양도(1993.06.07)

- 학장동 ○○번지 임야 660㎡, 학장동 ○○번지: 임야 727㎡ 개인에게 양도

나. 공장부지 양도

- 학장동 ○○번지 : 공장부지 18,015㎡ -> ○○건설(주)에 양도

ㆍ 1993.09.01 : 매매계약 체결(5,522백 수령)

ㆍ 1993.12.01 : 중도금(2,5000백 수령)

ㆍ 잔금 : 1995.01.20 지급일의 8,000백만원의 약속어음 받음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의 적용에 있어 지방의 신공장의 사업개시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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