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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판결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 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제1항 ),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제2항 , 제4항 ),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규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의 규정 취지

[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에게서 전유부분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분양자한테서 다시 그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미 건축자는 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되어 함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수분양자가 전유부분 외에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대지지분 매수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삼호종합건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 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제1항 ),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제2항 , 제4항 ),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건축자인 피고로부터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와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전유부분 외에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에 관하여는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소외인이 이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력이 위 대지지분의 매수에 관하여서까지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소외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1402호를 매수하였다는 원고 역시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3. 10.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에 관하여 1995. 10. 4. 소외인 명의로 1995.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2007. 2. 12. 원고 명의로 2007.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는 것이니 만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건축자인 피고로부터 소외인 및 원고 앞으로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인 피고로부터 소외인 및 원고 명의로 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되어 함께 이전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 소외인이 건축자인 피고로부터 전유부분인 이 사건 건물 제1402호와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위 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전제하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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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0.1.7.선고 2009나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