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노36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은하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근엽(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청소년인 공소외 1이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 지배인 공소외 2에 의해 위 주점에 종업원으로 채용된 후 계속 일을 하였던 것은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의 채용사실을 보고한 후 피고인이 이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용 동의를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사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채용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 2007. 6. 2.부터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채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공소외 1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고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부터 같은 해 6. 14.까지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지번 생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공소외 1(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 청소년보호법(2008. 2. 29. 법률 제8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호 는 ‘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청소년인 공소외 1을 고용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진술과 공소외 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 유흥주점의 지배인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주로서 운영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 유흥주점의 지배인 공소외 2가 2007. 6. 1. 청소년인 공소외 1에게 급여로 매월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공소외 1을 ○○○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채용한 사실 및 공소외 1이 그 무렵부터 ○○○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공소외 1과 마주치기도 하고 공소외 1에게 저녁을 사주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을 ○○○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공소외 1의 모습을 보고 공소외 1에 저녁을 사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인하거나, 또는 공소외 2에 의해 이루어진 공소외 1의 채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이런 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에서 지배인 등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업주를 처벌하고자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상의 양벌규정( 헌법재판소 2008헌가10 결정 에 의하여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제51조 제8호 의 적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해서는 아직 위 양벌규정이 효력을 지닌다)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러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장정태 김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