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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11,2010전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사

호승진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식(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범죄사실과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2세, 의 친부이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한 다음, 2010. 2. 17. 23:00경 속초시 교동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 및 작은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수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각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전력에 비추어, 그 범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3,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추송서, 청구 전 조사서 회보,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2. 17.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2유형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7년에서 11년 사이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성욕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 친딸을 성적 노리개로 이용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 권고형량을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를 하거나 장염에 걸린 기간을 빼고는 거의 매일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심지어 2010. 4. 9.에는 피고인의 작은 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천륜을 져버린 범행을 일삼았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다가 급기야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하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여전히 피고인에게서 진실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신상정보공개대상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호봉(재판장) 오규희 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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