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법 1988. 1. 28. 선고 87나27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88(1),217]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33조 소정의 환급금지급채무의 확정시간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중간예납금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결정한 날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33조 소정의 환급금지급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 결정일 후 국가에게 송달된 위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원고피항소인

허을례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8,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이엽종이 그의 1985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과세기간은 1985.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이다)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제1기분 중간예납금으로 1985.12.31. 금 2,260,060원을, 제2기분 중간예납금으로 1986.6.30. 금 2,314,820원을 피고에게 각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6.5.31. 위 이엽종으로부터 1985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은 다음 1986.8.22.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이엽종에 대한 1985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합계금 1,493,370원으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이엽종으로부터 그에 대한 1985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중간예납금인 합계금 4,574,880원(2,260,060원+2,314,820원)을 납부받은 후 동인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금 1,493,370원으로 결정한 1986.8.22.에 일응 피고의 동인에 대한 금 3,081,510원(4,574,880원-1,493,370원)상당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33조 소정의 환급금지급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87.9.8.선고, 85누568 판결 참조) 위 이엽종은 위 결정일인 1986.8.22.부터 피고에 대하여 위 금 3,081,510원 상당의 국세환급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환급규정은 정의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의 표현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인하여 과오납부금액 및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가 비로소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9.22. 선고 86누619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국세환급금결정으로 위 이엽종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6.8.27.에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가압류결정, 갑 제7호증의9 와 같다), 갑 제2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 갑 제8호증의 5와 같다), 갑 제7호증의 2(채권가압류 신청서), 같은호증의 3, 4(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같은호증의 5(공탁서), 같은호증의 6(판결등본), 같은호증의 7(확정증명원), 같은호증의 10,11(각 우편송달보고서), 갑 제8호증의 2(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같은호증의3(판결정본), 같은호증의 6, 7(각 우편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한 상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8.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6카2324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서 위 이엽종에 대한 1985.3.25.자 대여금 4,000,000원 중 일부인 금 2,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2,458,3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이엽종의 피고에 대한 위 국세환급금채권 금 3,081,510원 중 금 2,458,3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결정정본이 같은 달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후 원고는 같은 해 10.28. 위 법원 86가소1270호 대여금청구사건에서 위 이엽종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19. 위 법원 86타2591, 259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사건에서 위 판결정본에 기한 금 2,590,41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이엽종의 피고에 대한 위 국세환급금채권 중 금 2,590,41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결정정본이 같은 달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엽종의 피고에 대한 위 금 3,081,510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그중 가압류되었던 위 금 2,458,300원의 범위내에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45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1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세영(재판장) 이현승 정충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