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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세관공무원이 국제우편물을 영장 없이 강제개봉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다른 증거도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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