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 소속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75 | 소득 | 1991-12-14
문서번호
법인22601-2375 (1991.12.14)
세목
소득
요 지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을종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 내국법인의 직원이 외국현지 법인에 파견 나가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내국법인에서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때 현지 법인에세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 소득세법 제21조 【】
○ 소득세법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