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2015도131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참조), 위 법률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