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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2 2017가단1081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경기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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