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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0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4. 2. 1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41,6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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