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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0.자 2009마1588 결정
[면책][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2호 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럿의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호 , 제651조 제2호 에서 말하는 ‘목적’의 의미

[2]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2호 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채무자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2호 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4, 1655 결정 참조). 한편,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럿의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1998. 6. 3. 동생인 소외 2, 3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2호 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재항고인이 소외 2에게 약 7,750만 원, 소외 3에게 약 1,6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다가 그 대물변제로 한 것인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 1998. 6. 8.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단에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소외 1 주식회사 내의 집기비품, 전화가입권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 중 77,176,000원의 채무가 변제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실제 가치가 소외 2 등의 각 채권액보다 과다하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면책신청은 그때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소외 2 등에게 이전한 것은 그 차용금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재항고인이 그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한 행위에 해당되어 그 변제행위가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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