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최수은
변 호 인
변호사 최명규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수표 14매(증제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9.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모의
피고인들은 2009. 10.초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번 1 생략) 지하에 있는 ‘ ○○노래방’에서, 피고인 2와 그의 연인인 공소외 2가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공소외 2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공소외 2가 그 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공소외 2의 가족들에게 공소외 2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위 차용금 상당액의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2. 피고인 1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09. 11.초순 2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 부근 화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용량불상을 20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02:00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09. 11. 중순 17:00경 서울 도봉구 수락산 부근에 있는 주유소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용량불상을 20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다.
나. 수표위조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필요한 1,500만원 중 1,400만원을 수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7에 있는 □□카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액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1장( 수표번호생략, 발행인 △△은행)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총 14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2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09. 11. 초순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지번 3 생략)에 있는 ‘ ●●모텔’객실에서 위 2의 가 (1)항과 같이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용량불상을 음료수에 타서 희석시킨 후 공소외 2와 함께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중순 20:00경 위 ●●모텔 (호수 생략) 객실에서 위 2의 가 (2)항과 같이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용량불상을 음료수에 타서 희석시킨 후 공소외 2와 함께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1,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필로폰 매수,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2010.3.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각 수표위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2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1. 집행유예
○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도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 참작)
1. 몰수
1. 추징
○ 피고인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 1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11. 중순 19:00경 ○○노래방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등 참조),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237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공소외 2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돈 1,600만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공소외 2로부터 보증을 받아 두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1은 1,600만원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사전에 피고인 2에게 수표를 복사하여 주는 것처럼 하겠다고 말한 뒤 2009. 11. 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7에 있는 □□카센터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액면 100만원권 자기앞수표1장( 수표번호생략, 발행인 △△은행)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총 14장을 위조하고, 위 ○○노래방에서 공소외 2가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서로 수표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수표를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수표의 위조, 행사 경위 및 위조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위 수표를 받아 공소외 2에게 행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수표를 건네주는 시늉을 함으로써 실제 돈을 대여하는 장면을 연출하였을 뿐이다) 달리 위 위조수표의 교부행위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