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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714 | 양도 | 1991-09-02
문서번호

재일01254-2714 (1991.09.02)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64, 1990.11.30) 내용을 참조 바람.붙임 :※ 재일01254-2364, 1990.11.301."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동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2.이 경우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1공장과 2공장의 통합법인전환시 조감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의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2공장 취득 후 영업활동이 1년 미만이므로 조감법에 의한 조세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1공장과 2공장의 통합법인 전환시 조감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1공장에서만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2공장만 따로 분리하여 조세를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1,2 공장 모두 감면을 받지 못하는지 여부.

다. 조감법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장별로”법인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동법 제44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폐사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라. 2공장 부지는 현재 ○○군청 소유로 되어있으며, 폐사는 계약금 6천여만원 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분할상환)이 경우 만약 법인전환 시 2공장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을 부담한다면 소유권이 폐사 대표자에게 있지 않아도 동 세금이 추징되는지 여부.

마. 2공장건물이 1991년 3월에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동건물 부분에 대한 세금이 추징될 경우 현재시점에서 취득당시 가격과의 차액이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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