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714 (1991.09.02)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64, 1990.11.30) 내용을 참조 바람.붙임 :※ 재일01254-2364, 1990.11.301."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2.이 경우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1공장과 2공장의 통합법인전환시 조감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의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2공장 취득 후 영업활동이 1년 미만이므로 조감법에 의한 조세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1공장과 2공장의 통합법인 전환시 조감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1공장에서만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2공장만 따로 분리하여 조세를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1,2 공장 모두 감면을 받지 못하는지 여부.
라. 2공장 부지는 현재 ○○군청 소유로 되어있으며, 폐사는 계약금 6천여만원 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분할상환)이 경우 만약 법인전환 시 2공장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을 부담한다면 소유권이 폐사 대표자에게 있지 않아도 동 세금이 추징되는지 여부.
마. 2공장건물이 1991년 3월에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동건물 부분에 대한 세금이 추징될 경우 현재시점에서 취득당시 가격과의 차액이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