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친선협회 중앙회에 지출한 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법1264-1120 | 법인 | 1982-09-18
문서번호
조법1264-1120 (1982.09.18)
세목
법인
요 지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령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무부에 등록한 한일친선협회중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동 단체는 외무부에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단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