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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34-191 | 소득 | 1977-01-29
문서번호

재직세1234-191 (1977.01.29)

세목

소득

요 지

유급휴가 대신 급여로서 받는 경우 근로의 제공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나,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일년간 적치한 때에는 적치하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이 규정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대신에 이를 급여로서 받는 경우 동 급여의 수입확정시기의 기준이 될 근로의 제공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2. 다만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년간 적치한 때에는 적치하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월차 수당의 소득귀속연도는.

〈갑 설〉 휴가허용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임.

〈을 설〉 연·월차 수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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