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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발급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2594 | 부가 | 2001-08-08
문서번호

제도46015-12594 (2001.08.08)

세목

부가

요 지

카드를 단순히 발급만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신용카드회사(갑)가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다른 신용카드회사(을)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이 제휴한 카드(당해 카드의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는 을이 수행함)를 단순히 발급만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카드(주)가 은행과 ○○카드사가 제휴한 카드(은행로고와 ○○카드로고 인쇄된 것으로 당해 카드의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는 ○○카드사가 수행)를 발급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0. 생략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 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997. 8. 28 개정)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 2. “신용카드업자” 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2001. 3. 28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조【적용범위】

이 절은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부대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001. 3. 28 개정)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3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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