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3. 8. 20. 선고 2013헌바253 결정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바2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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