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77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6 목록 기재...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