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49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