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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해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24 | 부가 | 1998-09-09
문서번호

부가46015-2024 (1998.09.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183, 1982. 8. 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부가 22601-880, 1986. 5. 6.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개정(1991. 12. 31.)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되지 않음.

○ 부가 22601-1413, 1989. 9. 29.

본사와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다만,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개정(1991. 12. 31.)으로 199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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