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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형사입건(정직2월→기각)
처분요지 : 2006. 11. 18. 23:40경 소개로 처음 만난 주 모(여, 27세)에게 음주를 기화로 ‘오늘 같이 있자’라고 말하는 등 치근대자, 이에 주 모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넘어진 주 모를 다시 발로 수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해 ○○○○경찰서에 형사입건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 손상과 지시명령 등을 위반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주 모에게 이야기를 좀더 나누자고 하였으나 주 모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여 소청인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같이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 모를 폭행하게 된 것이며, 사건발생 2일 후 소청인과 소청인의 부모가 주 모의 부모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였고 주 모의 모친이 소청인에게 가한 폭행부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이 일단락된 점, 소청인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6472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행사(’06. 11. 17.~22.)와 관련하여 비상근무기간 중임에도, 2006. 11. 18. 23:40경 ○○도 ○○시 ○구 ○○동 소재 ○○○○○○ 식당 앞 노상에서 고향 선배인 이 모(남, 36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주 모(여, 27세)에게 음주를 기화로 ‘오늘 같이 있자’라고 말하는 등 치근대자, 이에 주 모가 ‘미쳤나, 니하고 같이 있게, 집에 가라’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넘어진 주 모를 다시 발로 수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해 ○○○○경찰서에 형사입건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 손상과 지시명령 등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폭행사건 이전 주변 동료 및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있는데 비해, 자신은 결혼을 하지 못해 심적 부담을 받고 있던 중, 소청인의 선배 이 모(남, 37세)로부터 여자소개를 제의를 받고, 2006. 11. 18. ○○시 ○구 소재 ○○○ 술집에서 1차로 소청인과 주선자인 선배, 주 모, 주 모의 친구 등 4명이 술을 마시고, 다시 2차로 장소를 옮겨 소청인, 주 모, 주 모의 친구 등 3명이 술자리를 같이 하던 중 주 모의 친구가 자리를 비켜주자 둘이서 술을 더 마신 후, 주 모가 가려고 하여 이를 뒤따라 나가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하였으나 주 모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너 같은 미친놈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하며, 개새끼 ××놈’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여 피로와 빈속에 급하게 술을 마셔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어 같이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 모가 소청인을 잡아당기자 밀치는 과정에서 주 모의 얼굴부위를 폭행하게 된 것이며, 넘어진 주 모가 다시 소청인의 발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 모를 발로 폭행한 것으로, 그 직후 주 모가 ○○○○경찰서 ○○지구대로 신고를 하였고, 소청인은 집으로 귀가 도중 주선자인 선배 이 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구대로 달려가 주 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주 모가 이를 받아 주지 않았고, 차후 주 모의 부모가 동 지구대로 찾아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저의 뺨을 폭행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어 사건화가 된 것이며, 사건발생 2일 후 소청인과 소청인의 부모가 주 모의 부모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주 모의 2주 상해진단에 대해 700만원에 합의하고 주 모의 모친이 소청인에게 가한 폭행부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는데, 소청인은 주 모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절대로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리면서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주 모가 가려고 하여 이를 뒤따라 나가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하였으나 주 모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너 같은 미친놈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하면서, 개새끼 ××놈’ 등 입에 담기 힘들고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욕설을 하여 술이 많이 취해 이성을 잃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얼굴부위를 폭행하게 된 것이고, 넘어진 주 모가 다시 저의 발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 모를 발로 폭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주 모의 신문조서 및 소청인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소청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주 모에게 마음에 든다며 ‘오늘 같이 있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주 모가 싫다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치근대자 주 모가 자리에 일어난 것이고, 주 모가 식당에서 나와 택시로 소청인을 태워 보내려고 하는데도 소청인은 또 다시 ‘오늘 같이 있자’라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으로 억지를 부려 주 모도 화가 나서 ‘내가 미쳤나, 니하고 같이 있게, 집에 가라’고 거절하자, 소청인이 이에 격분하여 주 모를 갑자기 주먹으로 3회를 때리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발로 수회에 걸쳐 밟은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 모가 잡아 당겨 밀치는 과정에서 때렸고, 넘어진 주 모가 소청인의 발을 잡아 뿌리치기 위해 발을 밟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직후 주 모가 ○○○○경찰서 ○○지구대로 신고를 하였고, 소청인은 집으로 귀가 도중 선배 이 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구대로 달려가 주 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차후 주 모의 부모가 동 지구대로 찾아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저의 뺨을 폭행하는 등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이 더욱 악화되어 사건화가 된 것이며, 그 후 소청인은 주 모의 부모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700만원에 합의하고 주 모의 모친이 소청인에게 가한 폭행부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할 수 기회를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주 모의 신문조서와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조차 소청인이 주 모에게 ‘쌍년’이라는 등 심한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주 모도 같이 욕을 하자, 주 모에게 다가가 뺨을 3대 때렸으며, 그 후 주 모의 부모가 지구대에 도착하였는데도 소청인이 계속 욕을 하자, 주 모의 어머니가 딸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소청인의 뺨을 1대 때려 소청인과 함께 형사입건이 되었으며, 사건 발생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부 되자, 소청인은 형사처벌, 징계처분, 언론보도 등 사건의 심각성이 부담이 되어 합의금 700만원과 주 모의 어머니가 소청인에게 뺨을 1대 때린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나,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방 여성에게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는 해도 ‘오늘 같이 있자’라고 성적으로 강요하는 듯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반발하자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조차 계속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은,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에 벗어난 행동으로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경계기간 중(○○○○행사 : 2006. 11. 17. ~11. 22.)에 비위를 야기한 점, 경찰관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소속경찰기관장에게 여행신고를 하지 않은 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과거 유사 비위로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납득할 수 없는 폭행을 야기한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향후 재발방지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