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353 (1994.05.19)
세목
소득
요 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57, 1992.08.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2057, 1992.08.13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80.04.20. ○○시 ○○구 ○○동 ○○번지 대지 67.8㎡를 원소유자 임○○으로부터 부동산소개업자 ○○사 석○○의 소개로 매수하고, 동거인 김○○ 명의로 명의신탁했으며, 본인은 1988.04.12. 위 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해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현재까지 14년간을 동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동거인 김○○가 1990.06.13.에 이르러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김○○과 허위 통정하여 1990.05.12.자 위장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것을 알게되어 본인은 1990.07.07. ○○지방법원 성남지원 9가단 5765호 가처분 결정에 따른 명의 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에서 1992.12.21. ○○지방법원 92나 5482호로 화해가 성립되어 1993.02.04. 명의신탁해시 판결에 인한 소유권이전이 본인 앞으로 환원되었습니다.
○ 그런데 1994.02.16. ○○세무서에서 위 김○○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금 5,659,020원을 위 김○○이 납부한바 있어 위 김○○은 본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